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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입찰정책

주식회사 프리메타는 서비스의 가치와 광고 입찰 정책에 따라 광고 게재 전 광고물을 검토합니다. 이에 따라 광고 입찰 정책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 요청하거나,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광고 입찰 정책을 위반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광고 상품의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, 이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고 상품의 거래 당사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공통정책

1.
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위반
1-1.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집행 불가
1-2. 정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협회 /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
1-3.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
2.
선정/음란
2-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 /선정적인 표현 사용 불가
2-2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사용 불가
2-3 등급을 표시하는 '청소년관람불가 , 청소년이용불가’ 문구 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(규정된 등급표시 외 18/19禁, 18/19 마크 , 성인문구관련 내용 사용불가)
3.
폭력/혐오/공포/비속
3-1 과도한 폭력 이나 공포스러운 표현 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3-2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(ex. 수술장면 , 신체 부위 일부를 확대 하는 경우 등)
3-3 과도한 욕설 ,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
4.
타인권리 침해 4-1.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 4-2.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 /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진행 불가
5.
허위/과장/기만/비교/비방 기준 위반
5-1.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5-2.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,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5-3. 이용자가 실제 발생할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광고는 집행 불가
5-4.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의 광고는 집행 불가
5-5.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광고 집행 불가
5-6.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5-7. 다른 기업 및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5-8. 확실한 근거 및 공인된 증빙 없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집행 불가
6.
보편적 사회 정서(미풍양속) 기준 위반
6-1. 도박,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6-2.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6-3. 의학적/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의 광고는 집행 불가
6-4. 특정 종교,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,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6-5. 성별/종교/장애/연령/사회신분/지역/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6-6. 자살을 미화/권유/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6-7. 범죄,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6-8.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폐륜적,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
7.
청소년 보호 기준
7-1.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“청소년유해매체물”, “청소년유해약물”을 판매/대여/배포/노출하는 행위의 광고는 집행 불가
7-1-1.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기준 7-1-2.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, 담배, 마약류,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 7-1-3. 주류의 경우 브랜드 홍보 목적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 가능 7-1-4. 마약류, 환각물 및 기타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광고는 집행 불가
7-2. 아래와 같은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에게 배포 불가
7-2-1.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7-2-2.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
7-2-3.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
7-2-4.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, 비윤리적인 것
7-2-5. 청소년에게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(불법 도박 사이트, 성인사이트 등) ⑥ 청소년유해업소, 청소년유해물건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내용에 포함된 것
7-2-6. 기타 인터넷광고심의세칙(이하 "심의세칙"이라 한다)에 규정된 품목 중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
8.
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
8-1.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광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청/집행중단/집행취소 가능
8-1-1.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로 이용자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
8-1-2.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소재
8-1-3.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의 문구 및 이미지, 기능을 사용한 소재
8-1-4. 시작페이지 변경, 툴바 설치 등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
8-1-5.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형태로 랜딩페이지가 구성되는 경우
8-1-6. 이용자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
8-1-7.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8-1-8. 사운드가 Default ON이거나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
8-1-9. 제공한 탬플릿에 없는 제어버튼(전체화면보기, 사운드, 플레이 등)이 적용된 경우
8-1-10. 사전 협의 없이 소재를 외부 URL로 불러서 호출하는 경우
8-1-11. 사전 협의 없이 소재에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시스템상에 오류를 불러오는 경우
9.
랜딩페이지 가이드
9-1. 랜딩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
9-2. 랜딩페이지가 2개 이상이거나 본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되돌아가기를 차단한 경우
9-3. 랜딩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,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하는 경우
9-4. 기타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
10.
기타
10-1. 주식회사 프리메타 및 제휴사의 광고가 아닌 모든 광고물은 주식회사 프리메타 및 제휴사의 컨텐츠처럼 보여서는 안됩니다.
10-2. 주식회사 프리메타 및 제휴사의 광고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프리메타 및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의 광고는 진행 불가합니다. (사전 검수 必)
10-3. Daughter Windows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
10-4. 타겟 URL 페이지의 주소에는 IP 주소를 포함한 URL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업종별 정책

1.
경쟁관계 업종
1-1.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치를 위해 주식회사 프리메타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광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2.
집행 불가능 업종
2-1. 사행산업(도박, 카지노, 경마, 경륜, 경정, 복권 등)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사행산업 근절 캠페인 광고는 집행이 가능합니다.
2-2. 특정 종교를 옹호 및 비판하거나 홍보하는 등 종교와 관련한 광고는 불가합니다.
2-3. 채팅, 즉석만남 및 미팅등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.
2-4. 투기 혹은 구매 유도성 문구가 포함된 소재는 집행이 불가합니다.
2-5. 가상화폐(암호화폐)의 리워드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.
3-6. 선거/정당과 관련한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.
3-7. P2P 업종은 집행이 불가합니다.
3.
집행 조건부 가능 업종
3-1. 성인용품 등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산업의 광고는 제한됩니다. 다만, 제휴사의 규정에 일치하는 콘텐츠의 경우 심사를 통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.
3-2. ‘3-1항’을 근거로 하여 허용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제휴사 및 광고지면에 해당 광고를 게시할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-3. 숙박산업은 광고 집행이 가능하나, ‘모텔’의 명시하는 문구 혹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불가합니다.
3-4. 웹툰산업은 광고 집행이 가능하나, 광고 자체에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웹툰의 내용이 광고 입찰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 또한, 성인 웹툰 내용을 담고 있는경우에는 성인 인증 가능 업체만 진행이 가능합니다.
3-5. 담배산업은 공식 규정(가격 고시 불가 등) 내 허용이 가능하나, 실제 판매 유도 또는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는 불가합니다.
3-6. 상조산업은 광고 집행이 가능하나, 브랜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.
3-7. 금융산업의 경우 제 1금융권 외 집행이 불가합니다.
3-8. 주류산업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.
3-8-1. 주류를 판매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 불가
3-8-2.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3.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4.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5.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6.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, 근심·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7. 운전·운동·등산 또는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모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8.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9. 주류에 관한 광고소재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광고 집행 가능
3-8-10.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8-11. 기타 광고의 내용으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 불가
3-8-12. 제휴사별 주류 광고 가이드를 따르는 광고 집행만 가능
3-9. 병·의원 및 제약산업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.
3-9-1. 비뇨기과 진행 불가 3-9-2. 혐오 또는 자극적인 요소가 광고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진행 불가 3-9-3. 광고소재에 의료 기간명 표기 필수 3-9-4. 기타 「의료법」 등의 관령 법령을 준수
3-9-5. 병원 브랜딩을 위한 광고 가능
3-9-6. 의약품 일부 제한 (소재 검수,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(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고시에 따른 광고금지대상 의약품)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)
3-9-7.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,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 3-9-8.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,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 불가
3-9-9. 광고대상을 효능, 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0.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1.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2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보증, 지정, 공인, 추천, 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 불가
3-9-13. 효능,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, “확실한 보증” 또는 “최고”, “가장 좋은”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4.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, 효과에 관한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5. 사용 전,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3-9-16. “구입, 주문쇄도”, “단체추천”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7. 의약품의 효능, 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8. 질병에 대한 불안감,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은 광고 불가
3-9-19. 이용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은 광고 불가
3-9-20.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 없이 다루는 표현은 광고 불가
3-9-21. 인체해부 및 수술장면을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 또는 희화적 표현, 모델의 연기로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광고 불가
3-9-22.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, 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3-9-23. 낙태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3-9-24.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광고 또는 광고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
3-9-25.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, 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, 제조 방법,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는 광고 불가
3-9-26. 기타 약사법시행규칙에 위반되었다고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 집행 불가
3-10. 의약외품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
3-11. 부동산은 브랜딩성 광고 외 일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-12. 게임/영화/비디오/공연산업의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.
3-12-1. 잔인한 폭력, 살인, 고문 등 이용자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의 광고 집행 불가
3-12-2.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음란하고 자극적인 표현(사운드)의 광고 집행 불가
3-12-3. 전체관람가 외의 영화는 소재 및 광고주 사이트 사전 검수 필수 19금 게임의 경우, 청소년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친 후 게임, 혹은 이벤트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함.
3-12-4. 위의 ‘소재’ 세팅 시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주식회사 프리메타의 의견에 준함.
3-12-5. 피, 귀신, 괴물, 시체 및 기타 이미지, 사운드, 표현기법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혐오스럽거나 공포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광고 소재는 게재 불가
3-12-6. 신체 상해, 죽음, 살인 등을 표현한 광고는 집행 불가
3-12-7. 자극적 카피(제목/메인 및 서브 카피 포함)나 이미지가 노출되는 소재는 게재 불가
3-12-8. 상위 내용 외에도 이용자에게 거부감,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재는 게재 불가
3-12-9. 공포/호러/스릴러/미스터리/범죄 등의 광고는 모두 사전 소재 검수 필수
3-12-10. 소재 검수 후 노출된 소재일지라도 고객항의가 접수되었을 경우 노출 중지 및 소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
3-12-11. 표현 방법에 따라 검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
3-12-12.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광고 집행 불가
3-12-13. 게임 사이트 내에서 현물(현금)거래가 이루어지거나, 현금 전환이 가능한 유, 무형의 아이템 제공 사이트는 광고 집행 불가
3-12-14. 게임머니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광고 집행 불가
3-12-15. 실제 총기로 오인 가능한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소재는 게재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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